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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자동폐쇄장치(자동폐쇄장치 설치)

NFSC 501A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 10.

“자동폐쇄장치”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방화문은 항상 닫아놔야하지만 방화문이 통로로 이동되는 복도에 설치된경우 닫아놓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개방하고,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자동퍠쇠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기술기준상에는 수신기에서 방화문의 개폐상태를 감시할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수신기에 해당 모듈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따로 감시판넬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냥 화재신호에 동작만 하도록 설치하는 실정이고요.

소방배관은 노출배관은 강제전선관이며, 천장마감재 안으로 배선할때는 편의상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이용합니다.

이번현장도 일부분은 노출배관으로 설치한 현장이며, 지구경종신호에 의해 동작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주 전원은 유도등전원과 겸용하였으며, 220V의 상용전원컨버터를 사용해야 하기에 출입문 근처에 금속제 함을 설치후 그 안에 컨버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시 주의할점은 컨버터에 소방신호용 DC전압이 입력되는데, 이 신호도 +,-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는 것과, 실제 신호를 출력해야만 테스트가 가능하다는점만 주의하면 어렵지 않은 시공이었습니다.

사진은 실제 작업사진이며, 다른곳에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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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퍠쇄장치_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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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쇄장치_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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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클로저_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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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클로저_우